2020.08.17 01:43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3% 봉쇄조항 개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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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3% 봉쇄조항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를 한 10명 중 1명의 표 10.9%는 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 의석이 생기는 ‘봉쇄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 ①) 때문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개혁 시도는 거대 정당의 욕심 속에 누더기 선거법과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이어졌고, 국회 의석은 보수 양당이 더 독점하고 비례성은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면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 진입장벽 3% 조항의 폐지는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노동당은 더 다양한 정치를 위해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