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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도 함께 하고있는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준)' 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준공영제 졸속 시행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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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136백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버스는 불과 644, 5%에 불과하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버스사고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어 댔던 것과는 딴판이다. 때문에 지난 12일에 경기도의회가 전반적인 사업검토 후 도입을 심의하겠다고 하였으나, 남경필지사는 의회동의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준공영제 추진은 완전하게 졸속적이다.

 

먼저, 이번 준공영제 도입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버스사고 위험제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버스운전자가 21천여 명이고, 이중 19천여 명이 버스사고를 냈던 운전자와 같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 복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200명의 노동자의 운전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안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며,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는 민영제가 아닌 버스 공영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의 폐단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2004년 서울시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개선된 시민의 편익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민간 버스사업주의 운영권을 보장하다보니 보조금 사용 비리와 전횡을 막지 못 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서울시와 같이 민관협약(MOU) 체결방식을 취하고 있어, 버스사업자를 규제할 근거도 없는 형편이다.

 

셋째로 민의를 반영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의회가 견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특히나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기도민 제1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영제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의회동의는 필요없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버스공영제 시행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교통소외지역이 많고,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지역도 많다. 도민의 안전과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기위한 충실한 계획 속에서 버스공영제는 추진 되야 한다. 도민과 버스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경기도의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기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망쳐놓을 그런 일이 아니다.

 

2017922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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