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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사건 경기도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경기당기 16-11-15

제소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6.12.06




주문


1. 피제소인을 당권정지 1개월에 처한다.

2. 피제소인은 결정문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당 게시판에 본 사건에 관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은 2016.11.15. 피제소인을 제소하였으며, 2016.11.1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피제소인은 2016.11.26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6.11.29. 당기위원회를 소집해 제소장과 소명서를 검토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피제소인의 당규 위반 여부


제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제소인은 2016.11.5. 백남기 농민 장례식 및 박근혜 퇴진 투쟁 집회에서 이뤄진 당보 배포 중, 제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제소인에게 ‘개기는거냐’는 발언을 하였다.

피제소인은 제소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소명서를 통해 제소장에 적시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제소인의 행위와 발언은 노동당 당원으로서 지켜야할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징계 양정


제소인은 피제소인의 행위와 발언이 당의 공식적 행사(집회)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 당원 및 지지자가 볼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 제소인 및 피제소인 모두 전직 주요 당직자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다 엄중히 다뤄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제소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나, 제소인에게 모욕 또는 공포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으며 친분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듯 행동한 것이었다고 소명하면서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제소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소 사실을 인지한 후 제소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이 ① 계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며 ② 명백한 가해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판단했으나, ③ 피제소인의 행위와 발언이 폭력과 부적절한 언사였음이 확실하고 ④ 이러한 행위와 발언이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가 지켜보는 당의 공식 업무(집회 및 당보 배포)가 진행 중인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 ⑤ 피제소인이 당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전국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⑥ 피제소인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해 바로 인지하지 못 하고 제소된 이후에 인지하고 사과를 시도하였으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일로 치부함으로서 당의 주요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소인이 전직 당직자였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피제소인의 폭력과 부적절한 언사가 제소인으로 대표되는 당의 권위나 규율을 부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제소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당권 정지 1개월 및 공개 사과를 결정한다.




2016.12.06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홍원표

당기위원 안현진, 임세병, 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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