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동시당직재보궐선거 공고
경기도당 동시 당직 선거 및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 경기도당 임원 선거 및 경기도당 당협 임원,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협 임원(위원장)
의정부 : 위원장 1인
구리남양주 : 위원장 1인
(2) 당대회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1인(일반명부)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하남)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3) 경기도당 임원
부위원장 일반명부 2인
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0월 24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11월 24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11월 24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11월 24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11.27.
입당기준일 2017.10.27.
생년월일 2003.11.27.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