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10:42
[노동당경기도당]도의회 의원 비례후보 선출 과정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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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등록 결과, 경기도의회 광역비례 등록 후보가 없었고 후보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신지혜 당원이 후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당은 2018년 5월 8일(화)일 개최한 6기 14차 운영위원회 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신지혜 당원을 경기도의원선거 비례 후보로 대표단에 선출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링크 http://www2.laborparty.kr/lpgg_notice/1752829
후보선출을 위해서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등록 개시일 전일까지(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7조 1항) 후보 선출 절차 완료해야 하나, 당규에 따른 후보선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선거 후보등록기간(5월24~25일)을 경과하여 공직선거 후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당헌 부칙 제4조 및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6항에 따라 5월 11일 개최된 8기 75차 대표단 회의에서 신지혜 당원을 경기도의회 광역비례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링크 http://www2.laborparty.kr/bd_notice/1753025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광역비례비례후보 추천 경과 및 선출 결과 보고]
1) 2018. 2. 26,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선출 공고
2) 2018. 3. 9,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등록 결과, 경기도의회 광역비례 등록 후보 없음
3) 2018. 3.17, 경기도당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종합계획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가결 (도비례후보 선거 진행 포함)
4) 2018. 5. 8, 경기도당 6기 14차 운영위원회 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신지혜 당원을 경기도의원선거 비례 후보로 대표단에 선출 요청하기로 결정
5) 2018. 5. 11, 8기 75차 대표단 회의에서 신지혜 당원을 경기도의회 광역비례 후보로 선출함
[참고]
노동당 당헌 / 부칙 / 제4조(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개정사항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 2항, 제16조 3항, 제16조 5항 4호, 제16조 6항, 제17조 2항, 제18조 3항의 각 개정사항은 개정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표단 및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 제9장 투표 / ⑥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출이 시간상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종료 후 첫 전국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 시에는 선출의 이유와 선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전국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 제30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본조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