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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5/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노동절인 어제(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노동절에도, 6월 인도 예정인 해양플랫폼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의 문제에는 원청, 하청의 구분이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쉴 수 없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쉬는 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당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어제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2014년 기준 직장 안전 통계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U 28개 회원국에서 지난 2014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48명으로 노동자 10만 명에 2.3명꼴로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해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노동자 10만 명에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EU 평균의 5배에 가까운 것이다. EU 내에서 가장 산재 사망률이 낮은 네덜란드(10만 명에 1.0명 수준)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말해 무엇하랴.

 

한국의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하루에 7명꼴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노동당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감소했음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1천만 시대에, 위험한 업무를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은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휴일 안전점검 없이 작업 지시한 삼성중공업을 엄벌하라!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7.5.2.,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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