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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국가정보원 해체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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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월) 11: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원 해체, 국가정보원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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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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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일 최종 회의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국내 정보 접근 차단을 비롯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담은 개혁안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혁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지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금지행위를 법제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씨가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가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정보기관으로 이어져 온 역사 내내 인권 유린,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댓글 선거개입을 일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북한 정권과 밀통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까지도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 부패와 공작의 실상은 국정원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노동당은 11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의 유일한 대안은 ‘해체’뿐임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3. 노동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근거법인 국가정보원법 폐지,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 정보기관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조직명과 권한의 전면 재조정(대공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회에 의한 통제 강화

-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

에 대해 국회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고의무를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


4. 노동당은 국정원의 뿌리와 이념, 인적 구성을 그대로 둔 어떤 개혁안도 무위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정원을 전면 해체하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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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취지 발언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국정원 적폐 규탄 발언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권한대행


<피켓 문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댓글 공작 특활비 상납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국정원법 개정? NO! 폐지가 정답!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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