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기 63차 대표단회의, ‘알바노조 사건 관련 조사명령의 건’ 논의 결과
2월 6일(화)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8기 63차 대표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은 ‘알바노조 사건 관련 조사명령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공개 주장 중에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사무총국에 조사명령을 결정한다.”라는 주문사항에 대해 이갑용 대표, 이경자 부대표, 임석영 부대표가 의견을 나눈 뒤,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본 사건에서 당원의 해당 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에 조사를 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당헌, 당규에 따라 최초의 문제 제기자인 이가현 당원에게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그 과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원이 우리 당의 강령, 당헌, 당규, 정책 위반을 포함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임석영 부대표를 조사위원장으로 결정했으며, 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련해서는 금주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표단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회의를 참관한 당원들(서울시당 강서당협 박예준 위원장,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한광주 대의원·유검우 사무국장)에게 대표단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 대표단의 기민한 대응이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조사 범위 확장과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사위원장을 맡은 임석영 부대표는 당원들의 제안을 숙고하며 조사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