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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높은 지지율 바탕으로 노동자만 옥죄는 문재인 정부

- 당정청,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6개월간 처벌 유예


 

620() 열린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7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28일 재계의 엄살을 핑계로 여야가 합심하여 국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노동시간 단축안이랍시고 졸속 통과시키더니, 시행을 열흘 앞두고 또다시 재계를 핑계로 6개월 동안은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겠단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5일제(40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였지만,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한다. 연평균 1363시간을 일하는 독일 노동자와 비교하면, 4개월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함께 기계화·자동화로 축소되는 일자리를 공유하자는 것인데, 7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애초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단계적 시행과 적용 제외 특례업종 유지 등 근본적인 한계가 너무 컸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부터 재계의 눈치를 보며 300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먼저 실행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이라니, 문재인 정부에 정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공약이라면서 최저임금 삭감법을 밀어붙일 때도 그랬지만, 노동 사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태도가 분명해진다. 한마디로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격이다.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 단축명분은 노동자에게 던져 주고,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살덩이를 주려는 게 개혁을 가장한 문재인표 노동 개악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정청이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은 사용자와 재계를 편들고 노동자를 옥죄는 일이 아니다. 그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은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노동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7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소득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다.

 

(2018.6.21.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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