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도당 정기운영위원회 보고
노동당 충남도당
6기 2018년 7월 정기운영위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5일(수) 오후 7시. 천안 서북국 식당
* 성 원 : 엄균용, 김현순, 변현주, 차준국, 김민호, 손창원, 이경옥(이상 7명)
참가 5 명/불참 2 명/불참자(사유) : 손창원(일정), 이경옥(지방)
참관 :
1. 보고안건
1-1. 도당 활동보고
1-1-1. 계룡/논산 당원모임
- 7월 13일 계룡 당원 2명, 논산당원 3명, 직무대행 참석.
계룡시인권조례폐지 재심의 부결에 대한 상황공유, 논산지역 당비 장기미납 당원들에 대한 연락과 소통에 노력하기로 함. 8월 도당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 식사 자리 준비
1-2.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2-1. 노동위원회
- 7월 21일 노동자 정치행동 전국운영위 : 당직선거 준비, 노동자당원 워크샵 개최 논의
1-2-2. 비정규직지원센터
1-2-3. 민생경제본부
1-3. 도당 재정보고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lpcn_pds&document_srl=1757911
1-4 연대활동보고
1-5. 당협 활동보고
1-5-1. 천안당협
1-5-2. 당진당협
1-6. 기타보고
1-6-2. 전국위원회 보고 (7월 21일 14시)
안건1]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 1인을 보궐 선출
안건2] 무지개기금 처리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무지개기금을 해소하고 잔액을 중앙당 일반회계로 이월
안건3] 공직선거 후보 선출 사후 승인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대표단의 지방선거 후보 긴급 선출 4건을 승인
안건4]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 의결
안건5] 당규 개정의 건
[결정사항] 표결로 원안 가결
- 개정안 중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 강령에 기반 한 소수자 운동 의제조직에 대하여”를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 강령에 기반 한 소수자 운동 의제에 대하여”로 원안 수정함.
- 당규의 일관성을 위해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 6항에 “당규 제13호 의제조직규정 제2조 5항에 따라 전국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수정함.
-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원안을 표결하여 재석 31명, 찬성 22명으로 가결함.
1-6-1.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7월 12일)
※ 당비환급 방법 변경
- 총 금액 중 80(도당) : 20(중앙당) / 80 중에 30%는 전국 시도당·의제기구 전체 일률적(동일한 금액)으로 배분
- 당비환급 1백만원 이하 시도당은 중앙당에서 1백만원까지 보존하던 제도 폐지 (충남도당은 상관없음)
2. 심의·의결안건
2-1. 2018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 및 선거구 획정
※ 중앙당 협조문
전국동시당직선거 시기에 관한 판단과 일정 등을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당직선거 시기에 관한 판단
대표단,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다수 시도당위원장 임기 만료는 2018년 10월 13일임. (당헌 부칙 제3조)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공휴일이 있으며 9월 마지막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 투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임기를 넘기지 않고 투표율에 지장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연휴와 공휴일을 피해서 선거를 실시함. 이 경우 선출 시점부터 임기 개시까지 1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바, 선출 이후 취임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활용함.
선거 주요 일정
08월06일(월) 선거 공고
08월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08월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08월15일(수)~17일(금) 후보등록
08월18일(토)~09월09일(일) 선거운동기간
09월10일(월)~14일(금) 투표기간
09월17일(월)~21일(금) 대표단선거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대의기구 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 시한
대의기구(당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 선거의 선거구는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함.
위의 선거 일정에 따르면 8월6일(월) 선거 공고함. 따라서 그 전까지 각 시도당 및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함.
여름휴가 기간(7월말~8월초)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 완료해야.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각 광역당부별 선출정수를 6월 30일 기준으로 정함.
가급적 선거 공고를 동시에 하되, 각급 당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투표는 동시에 진행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차등 적용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 충남도당 선출 전국위원 2명(일반1, 여성1), 대의원 6명(일반4, 여성2)
- 충남도당 선출 임원 도당위원장 1명(당연직 전국위원), 천안당협/당진당협 위원장 각1명(당연직 대의원)
-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의제 대의원)은 획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당부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④ 당직 중 광역당부 임원 등은 해당 당부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당규 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등) ①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원에게 있다.
②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위원
2.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할당 대의원(이하 ‘지방의원 대의원’)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의제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의제 대의원’이라 함)
5. 기초당부 대표자 (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원 대의원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⑤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의제 대의원은 사회운동기구에서 타 사회운동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구 대의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 2018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충남도당 일정 확정
1. 중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따른다.
2. 선출해야 하는 당부의 후보가 없을 경우 : 후보 등록 일시를 연기하여 1차 연장 공고하되 중앙당 투표일(9월 10일(월) ~ 14일(금))에 맞춘다. / 1차 연장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당부 선거는 제외하고 진행한다.
3.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의 경우 여성할당후보 각 1명과 2명의 후보가 없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됨 : 도당에서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 할 수는 있음. 1차 연장에도 여성할당 후보가 정족수에 미달 될 경우 해당 선거(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전체)는 무효처리 됨
- 2018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충남도당 선거구 획정
⇒ 선거구
① 도당 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 충남도당 전체 선거구
② 천안당협위원장 / 당진당협위원장 : 각 천안당협과 당진당협
⇒ 선출방식
① 각 선출직 별 정족수와 같거나 이하로 출마한 경우 : 후보 각각 찬반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② 각 선출직 별 정족수 이상으로 출마한 경우 : 후보 한명에게 투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2-2. 장애평등 교육 일시 확정
- 2017년 1월 1일 이후 1회 이상의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음
- 당규 제 14호 당원 교육 규정
제12조(교육의 방법) ① 각종 당원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한 집체시청 또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해당 당원이 교육 내용을 시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당원교육은 당원의 거주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의해 교육 이수 가능 여부가 양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보급한다.
③ 제9조로 정한 당원교육 책임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 보존한다.
- 도당 교육 책임자의 입회하에 교육 동영상 ‘집체시청’으로 가능함.
- 장애평등교육 방법 및 일시 확정
⇒ 충남도당 교육 책임자로 엄균용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교육 동영상 ‘집체시청’으로 진행함.
8월 8일(수) 19시 - 천안 늘사람
8월 13일(수) 19시 -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3. 기타안건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 사무처 휴가 : 7월 30일 ~ 8월 3일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일( ) 오후 시, - 계룡, 논산당협(준) 당원들과 간담회로 진행 : 자세한 일시 장소는 계룡, 논산당협(준)과 논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