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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있나?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수출선적팀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하여 현대차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완성차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연계한 직접생산·간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공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차량 탁송업무도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업무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이후로 11번째 같은 내용의 판결이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판명이 난 만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하여야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도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직접고용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 6개 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처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약속한대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25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인색한 대한민국의 법원조차 불법파견으로 판결을 한 사안이다. 현재자동차는 이조차도 무시할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릴 셈인가?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즉시 발동하고, 현대자동차는 스스로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9.8.24.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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