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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없는 국력,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피우진 전 중령 고등법원재판에 붙여


국방부는 유방암 병력을 들어 피우진 중령에 대한 강제전역조치를 철회하고 고등법원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직업군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과거 병력을 들어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우진 중령은 2002년 발병 후 완쾌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직무에 관련한 각종 특수훈련을 완수했었을 뿐 아니라, 2006년 11월 전역 조치 판정이 나기까지 무려 3년 동안 군에서 근무를 했었다. 그럼에도 유방암 절제 수술로 인해 받은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들어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이다.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규칙’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국방부는 한편에서는 항소를 다른 한편에서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 조치했던 ‘시행규칙’을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우진 중령은 전역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의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며, 고등법원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27년간 군인으로 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피우진 중령에게 가해진 국방부의 조치는 인권 없는 국방, 기본권 보장 없는 국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피우진 중령의 병력이 직무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 판정은 단지 의료적 판정일 뿐이다. 일신상에 위험이 예고되는 질병도 아님에도 27년간 복무한 군인을 해당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판결을 떠나 비인격적 처사이다.


더욱이 유방암은 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그로 인해 행해진 의료적 조치를 들어 강제 전역 조치를 한 행위는 국방부가 여성군인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2008년 3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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