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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정상천입니다.

지난 10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3차례의 당헌당규 개정 토론회를 이건수 전국위원(강원도)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되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123() 전국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하려 합니다.

 

전국위원님들의 공동발의를 요청 드립니다.(동의 되시는 안건번호, 이름, 지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안건1 : 당 대회의 사업의제 결정권 신설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

 

[취지]

- 현재 당의 사업은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 형식은 아니지만, 사업계획 형식으로 대표단에서 초안을 만들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을 하는 구조임.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음.

 

1)사업의제는 ‘1년의 사업(활동)계획에 담겨 대표단에 의해 제출되지만 토론해볼 (선택할) 플랜 B는 없음.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경우 문구 수정 정도에 그침. 당 역사적으로도 사업의제에 대해 복수의 안을 두고 토론과 경합이 벌어진 전례가 없음. 결국 대표단의 시선으로 본 정치적 우선순위에 대해 부분 수정을 통한 찬성인지, 반대인지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2)당에서 결정한 1년의 사업계획이 당원들에게 더 많이 공유될수록 힘은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현재는 사업계획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70여명의 전국위원들만 알게 되는 상황임. 당원이 알고자할 때에는 스스로 전국위원회 안건과 결과를 찾아보아야 함.

3)당에는 10개의 부문위원회(준비위 포함)가 존재함. 현재의 구조에서는 부문위원회의 의제가 당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하기가 쉽지 않음. 부문위원회 의제가 대표단 사업계획의 한 파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당이 여성주의 정당, 소수자 정당 등의 명칭으로 인식되려면 부문위원회의 의제가 당해연도 사업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에서 벌어지는 사업의제 결정과정을 통해 최소한 300(5기 대의원 기준)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당의 핵심 사업의제를 알게 될 것임.

 

- 당 대회 당의 사업의제를 당 대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대표(대표단)의 사업의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의 진로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줄어들 것임.

 

- ‘당해연도 사업의제라 함은 당해연도에 당이 집중할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를 말함. 당 대회에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의제(아젠다)’가 설명되고 토론되고 경쟁하면서 결정된다면 당에 많은 활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봄. 이 과정에 참여하는 300(5기 대의원 기준)에 가까운 대의원들에게는 시대를 인식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각 사업의제 제출자들이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풍경이 연출될 것이며, 각 부문에서는 제출한 사업의제를 위한 사전 연구와 논의들이 일어나 역량이 강화될 것임.

 

 

 

안건2 :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당헌·당규 개정안

 

[취지]

-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주로 대표단의 사업적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짐. 현재의 당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위원회는 대표단이 집행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당이 직면한 많은 과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봄. ‘정세에 관한 토론과 공유, 특정시기에 취해야 할 정치적 태도, 정책의 확정, 당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공유’ ‘당의 전망 수립등 작은 정당으로써 살아남으려면 정치일정과는 좀 다른 흐름의 당 활동이 절실함. 이런 과제를 전국위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국위원들의 고민이 전국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에 반영되고, 그 실질적인 형태로써 전국위원회 내에 다양한 모임(연구나 활동)들이 만들어져 당의 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적 구조가 필요함. 사업집행의 실질을 담당하는 대표에 의한 전국위원회 운영은 이런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어려움.

 

- 대표(대표단)가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겸하다보니, 대표(대표단)가 제출한 안을 승인받기 위한 사전 노력(안건의 설명이나 공유 등)의 필요성이 적었음.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설득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정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안건3 : 당연직 전국위원 축소와 당연직 대의원 추가에 관한 당규 개정안

 

[취지]

- 현재 전국위원회 당연직은 시도당위원장 16인과 대표단 3인임. 전체 전국위원 69(선출예정인 5기 전국위원 기준) 중에 당연직이 19명으로 약 30%에 육박함. 당원 감소로 인해 당연직 비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당연직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임.

 

- 시도당위원장들이 당연직 전국위원회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전국위원회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곳은 아니기에, 각 기구가 가지는 주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전당적인 사업의 공유와 공동실천을 위해서라면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부문위원장들의 모임인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봄.

 

 

 

안건4 : 자원추첨 전국위원 선출에 관한 당규 개정안

 

[취지]

- 지역별 당권자 비례(150명당 1)로 선출되는 현재의 전국위원 선거방식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당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출방식이며,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당원의 양보(?)가 없으면 전국위원의 구성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 선출방식임. 반면 의욕을 갖고 새롭게 등장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방식임.

 

- 다양한 의견과 의지를 가진 당원들의 생각이 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의 요구됨. 부분위원회 몫의 전국위원이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부문위원회에서의 선출방식 또한 왕성하게 활동해온 당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전국위원회가 지역별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전국위원을 지역별로 선출하는 것은 당이 지향하는 대의제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자원추첨 전국위원은 전국위원으로서 활동할 의지를 가진 당원들만을 모아 추첨하여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의지를 가진 당원이라면 누구나 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가 될 것임. 특히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지 못한 젊은 당원들의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됨.

 

- 지난 진보신당 시절 10% 비율의 무작위추첨제를 시행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승낙 받는 과정의 어려움과 참석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음. 자발적인 의지를 전제로 한 자원추첨 전국위원은 지난 경험에서 나타난 우려지점을 없앨 수 있음.

 

 

 

안건5 : (가칭)정책수집단 설치의 건

 

1. 상황

- 대선에서 당이 주장할 정책들을 모아내거나, 2018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역정책의 사전 준비가 절실함.

- 현재 당의 정책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인력은 2(정책위 의장, 정책실장)이 전부임.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당장 확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부족한 정책역량을 보강할 당적인 방안이 절실함.

 

2. 주요 역할

-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각에서 당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수집

- 당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공유되고 토론되어지는 장 마련

- 정기전국위원회마다 활동을 보고하고, 제안되고 토론되어진 정책들을 정리하여 토론 안건 제출함.

 

3. 구성 및 활동 기한

- 정책담당자 1, 5기 전국위원 5-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호선으로 선출함.

- 5기 전국위원회 임기 동안 활동함.

 

 

 

안건6 : 대의기구 구성원의 개인정보 공유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

 

[취지]

- 현재 당원 정보는 당규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당원을 대표한다는 전국위원의 정보 또한 마찬가지 상황임. 전국위원들의 소통 가능한 최소 정보를 서로가 알지 못하다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전국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위원들과 안건을 공유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당 게시판이 유일함. 하지만 당 게시판만으로는 쌍방의 의견을 면밀히 교환하기에 적당치 않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함.

 

- 당원관리부서에서 전국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최소 정보(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공적정보로 설정하여, 동일한 대의기구의 내 구성원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안건1 - 당 대회의 사업의제 결정권 신설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hwp


안건2 -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당헌당규 개정안.hwp


안건3 - 당연직 전국위원 축소와 당연직 대의원 추가에 관한 당규 개정안.hwp


안건4 - 자원추첨 전국위원 선출에 관한 당규 개정안.hwp


안건5 - (가칭)정책수집단 설치의 건.hwp


안건6 - 대의기구 구성원 개인정보 공유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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