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19:21
[공고] 경기도당 5기 대의원 제1선거구(고양파주) 후보등록 유효 공고(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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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5기 대의원 제1선거구(고양파주) 후보등록 유효 공고(재공지)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첨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문에 의거, 12월 23일 공고된 경기도당 5기 대의원 제1선거구(고양파주) 후보등록 무효 공고를 후보등록 유효 공고로 재공지합니다.
- 경기도당 5기 대의원 제 1선거구(고양파주)
일반명부 선출정수 3명 / 등록 1명 : 김남균
여성명부 선출정수 2명 / 등록 1명 : 권은희
2016. 12. 26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김재연(직인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문]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규정 부칙 제2조(특례), 당규 제7호 제7조 1항 3호 및 제17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경기도당 제1선거구 당대의원 후보등록은 유효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에 경기도당 제1선거구 후보등록 무효 공고를 후보등록 유효 공고로 재공지함을 권고함.
2016.12.26.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성진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 당규 제 2호 대의기구 규정 부칙 제 2조(특례)이 규정 제3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라 당대회 및 전국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성할당 30%와 장애당원 할당 5% 이상이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제3조 7항, 제9조 7항에서 정한 정수 상한이내에서 여성 및 장애당원 할당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만큼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이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4.11.01 개정]
제3조(고문단 구성) 고문단 위촉의 효력은 인준한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항 3호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 17조(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