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17:55
[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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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경기도당임원선거
전국위원1선거구(김포,고양,파주,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광명,부천,시흥)
전국위원2선거구(과천,의왕,군포,안양,안산,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하남,수원,오산,화성,평택,안성)
경기대의원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경기대의원4선거구(광명,부천,시흥,김포)
경기대의원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하남)
경기대의원6선거구(수원,오산,화성,평택,안성)
경기대의원 장애인일반명부
구리남양주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성남용인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7년 1월 21일(토) 오후6시까지
2017.1.20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최김재연 (직인생략)
* :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