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국동시당직선거 - 경기도당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당협임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당협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임원,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 임원
(2) 선출 정수 :
① 경기도당 임원 : 경기도당 위원장 1인, 경기도당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② 당협 임원
선거구 | 종류 |
고양 | 위원장 1인, 여성명부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
구리남양주 | 위원장 1인 |
의정부 | 위원장 1인 |
양주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운영위원 5인, 당협 대의원 10인 |
과천군포안양의왕 | 여성명부 위원장 1인, 일반명부 위원장 1인 |
부천시흥 | 위원장 1인, 여성명부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
광명 | 위원장 1인 |
성남용인 | 위원장 1인 |
광주권 | 위원장 1인 |
수오화 | 위원장 1인, 여성명부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
평택안성 | 위원장 1인 |
③ 전국위원(3인)
여성명부 1인 (1,2선거구 통합)
1선거구 (경기직속 김포, 김포,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권, 광명, 부천, 시흥)
일반명부 1인
2선거구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안산, 성남, 용인, 광주, 양평, 여주, 이천, 경기직속 하남, 하남, 수원, 오산,화성, 평택, 안성)
일반명부 1인
④ 대의원(16인)
1~6선거구 통합 장애일반명부 1인
1선거구 (고양, 파주)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선거구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권)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3선거구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안산)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4선거구 (광명, 부천, 시흥, 경기직속 김포, 김포)
일반명부 1인
5선거구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일반명부 2인
4,5선거구 통합 여성명부 1인
6선거구 (성남, 용인, 광주, 양평, 여주, 이천, 경기직속 하남, 하남)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월 15일~17일 18시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기도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당원협의회에서 각 당협별 선거권자의 1%이상),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 당협 임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경기도당선관위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31-241-6021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18년 9월 10일 09시 ~ 14일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18년 9월 14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노동당경기도당(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6. 선거 주요 일정
8월 06일(월) 선거 공고
8월 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11일(토) ~ 1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8월 11일(토) ~ 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8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 15일(수) ~ 17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8월 18일(토) ~ 9월 09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9월 10일(월) ~ 14일(금) 투표기간 (5일간)
9월 17일(월) ~ 21일(금) 대표단선거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 우편투표는 해당 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합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8월 10일
입당 기준일 : 2018년 7월 10일
출생 기준일 : 2004년 9월 10일 이전 출생자
2018년 8월 6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