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17:39 수정>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투표율은 17시39분 기준)
당대회 대의원 3선거구(과천,군포,안산,안양,의왕) 선거(43.4%)
당대회 대의원 장애일반명부 선거(42.9%)
전국위원 일반명부 2선거구 선거(43.5%)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43.1%)
경기도당 임원 선거(42.9%)
중부권(과천,군포,안양,의왕) 당협 임원선거(49.2%)
의정부 당협 임원선거(45.5%)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8년 9월 15일(토) 오후6시까지
2018.9.14
노동당 선거관리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
* :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7:39 현시각 기준 투표율 추가, 제40조 내용설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