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 6기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공고
■ 제 6기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5기 8차 전국위원회 및 5기 12차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6기 전남도당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도당임원(위원장, 부위원장)
- 당대의원
- 전국위원
(2) 선출 정수
- 도당임원: 도당위원장 1명, 도당부위원장 2명(일반1, 여성1)
- 전국위원: 2명(일반1, 여성1)
- 당대의원: 2명(일반1, 여성1 )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 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년 07월 10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년 08월 10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년 08월10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08월 10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8.08.10.
입당기준일: 2018.07.10.
생년월일: 2004.08.10.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2018년 08월 15일(수) ~ 08월31일(금)
(2) 후보자 등록 방법: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이력서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다.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이력서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09월 10일(월)~09월 14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전남도당 사무실)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8.08.06.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8.08.10.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08.11.~ 08.1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8.08.14.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제40조④)
2018.08.15. ~ 08.31. 후보자등록기간
2018.09.01. ~ 09.09. 선거운동기간(9일)
2018.09.10. ~ 09.14. 투표기간
2018.09.17. ~ 09.21.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2018년 08월 06일
노동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설종화(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