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18:06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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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노동당 전남도당 전국위원 선거
노동당 중앙 대의원 선거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8년 9월 15일(토) 오후6시까지
노동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설 종 화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