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7/23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