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토지주공은 부당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 즉각 반환하라
토지주공은 부당취득한 불법거주배상금 즉각 반환하라!
매월임대료 50% 고리사채 수준의 제재금, 대법반환판결이후에도 반환에 소극적
- 대전충남 3억9천가량, 진보신당 대전시당, 충남도당 반환운동 시작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04년부터 09년 7월까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시기 주택명도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전국 9만여세대 85억, 대전충남지역 7천9백여세대 3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불법거주배상금은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겨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벌과금형식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매달 임대료의 50%,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 온 것.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환신청한 세대만 이행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토지주공이 수납한 대전 충남 지역 불법거주배상금의 경우 대전 용운동 용방마을 주공아파트가 1억9천가량으로 가장 많고, 충남 논산시 취암동의 주공1차아파트가 1억1천만원 가량으로 두번째다.
□ 진보신당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해당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취득 불법거주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첨부 1. 대전충남지역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2001~2009.7)
09.10.21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성정1동 693-3 신진빌딩 3층 ?«전화 041-578-0518 ?«팩스 576-0518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08-223 2층 ?«전화 042-635-6509 ?«팩스 622-8403 |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직인생략)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창규(직인생략)
첨부 1. 대전 충남지역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2001~2009.7)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 | ||
대전충남지역(2001~2009.7.) | ||
(단위 : 원) | ||
단지명(주공아파트) |
불법거주배상금 |
비고 |
보령 명천4 |
8,590,630 |
|
대전 중촌3 |
27,372,553 |
|
조치원 신흥2 |
2,776,087 |
|
태안 동문 |
12,430,880 |
|
금산 상리 |
10,744,648 |
|
대전 구봉 9차 |
12,570,040 |
|
홍성 남장 |
981,547 |
|
청양 읍내 |
2,822,207 |
|
논산 취암 1차 |
112,439,471 |
|
계룡 금암 |
786,713 |
|
대전 성남 효촌 |
623,613 |
|
대전 용운 용방 |
186,145,360 |
|
서산 석남센스빌 |
3,165,350 |
|
아산 권곡 |
2,038,077 |
|
당진 원당 |
4,658,460 |
(자료출처: 조승수의원실, 작성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