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2차 선출 공고
[공고] 2010년 지방선거 충남도당 공직후보자 제2차 선출 공고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과 충남도당 제3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제2차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후보등록기간 : 4월14일~18(5일간)
* 투표기간 : 4월26일 0시~4월 30일 오후6시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0지방선거 충남지역 공직후보 출마자
① 광역의회비례대표(여성 1인)
② 광역의회 의원
③ 기초자치단체장
④ 기초의회비례대표(여성 1인)
⑤ 기초의회의원(기 선출된 태안가 선거구 천안 마,바 선거구는 제외)
2) 선출 정수: 충남지역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광역의회비례대표의 경우 충남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① 인준된 당협내 선거구의 경우: 해당 당협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② 충남도당 직할지역(당협 미 인준 지역)의 경우: 충남도당 직할지역 전체 당권자들의 투표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4)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0년 3월 26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2)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3)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3월 25일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26~28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9일 :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4월 14일 ~ 18일(5일간)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출마의 변 및 공약, 이력서, 후보자서약서 2종, 사진(반명함판), 추천서
3) 선거운동 기간 : 4월 19일 ~ 25일(7일간)
4) 선거운동 방법 : 진보신당 충남도당 공직후보 선거시행세칙에 따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0년 4월 26일~30일 18시(5일간)
2) 투표장소 :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실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및 투표소 투표
6. 주요 일정
■ 진보신당 충남도당 2010지방선거 제2차 공직후보선출 주요일정
선거공고: 3월22일
당권구제기기간: 3/23~28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26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3/26~28
선거인명부 확정일: 3월 29일
후보등록기간: 4월14일~18(5일간)
선거운동기간: 4월19일~25일(7일간)
투표기간: 4월26일 0시~4월 30일 오후6시.
2010. 3. 22.
진보신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관석(직인생략)
첨부 *공직후보선출 선거시행세칙.(후보자등록서류일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