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기)은
11월
19일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 직사 발포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69세,
농민)씨의
상태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을 설치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죄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부상자를 호송하려는 엠블런스 안까지 직사로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긴급구조
방해죄’이라고
밝히고,
이외에
무수히 많은 폭력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등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당
충남도당의 기자회견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정환윤 사무처장,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알바노조
충남지부(준)
조합원
등이 연대의 의미로 함께 자리를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충남도당 김용기 위원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
백남기씨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차벽설치 위헌판결을 무시한 죄,
신고제인
집회를 불허하고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죄’와
‘상해죄’등
이루 열거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불법이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다.”라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에도 철저히 망각하고 오히려 살인미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상해
등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백남기씨를 위중한 상태로 빠트린 ‘물대포
9호차’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며 당시 9호차를
운용한 경찰이 충남경찰이라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은 투쟁사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집회나 데모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아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는 줄 아느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농민들은 모두 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지 못할 지경이기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서울로 모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박근혜 정권과 경찰은 이런 농민들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물대포와 폭력으로 답하였다.
그
와중에 우리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발포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고 통탄할 노릇이다.
농민
전용철열사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돌아가신 것이 10년
전이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떠들고 있다.
이번에는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당원협의회 심현민 위원장은 “살인미수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정당한
공권력’이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살 것이다.”라고
밝히고,
“경찰이
어떠한 사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일관한다면 경찰을 넘어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물대포는
살인무기다”,
“경찰청장
강신명을 처벌하라!”,
“차벽설치는
위헌이다.”,
“물대포
직접발사 살인미수!”
등의
손피켓을 펼쳐 보이며 경찰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알리기도 하였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용기 도당위원장 명의로 “살인미수
강신명 경찰총장 형사고발장”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하였다.
이번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는 지난 17일
노동당 구교현 대표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동시다발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였다.
고발장
접수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을 면담하여 14일
당시 9호차
운용과 관련한 지방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은 “9호차는
우리 지방청 소속이며 이날 장비와 운용인력이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지원 나간 것이 맞고 당시에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
맞다.
하지만
그 경찰의 신상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원칙적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물대포 운용과 관련하여 본청(경찰청)에서
당시 운용자를 비롯한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청에서는 본청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지방청의
공식 입장도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당 충남도당 김용기 위원장은 “9호차가
충남지방경찰청 장비이며 백남기씨를 쓰러트리고,
쓰러진
이후에도 30초
정도 조준 발사하는 등 살인미수와 같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 장비를 운용한 경찰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물대포
직사발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믿는 국민도 없다.
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충남지방경찰청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다.
경비경호계장과
면담에서는 더 이상 전해 들을 입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노동당은
이번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의 형사고발 이후 각계각층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형사고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동당
충남도당은 14일
발생한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9호차
운용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임이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충남지역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번
노동당 충남도당의 기자회견 이후 14일
당시 백남기씨를 위중한 상태에 빠트린 물대포 9호차
운용자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임이 확인됨으로 해서 이후 노동당을 비롯한 충남지역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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