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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jpg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수정하라!

 

태안화력 하청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의 산재사망사건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참혹한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세부적 내용은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김용균의 일터였던 발전소와 구의역 김군의 일터였던 스크린도어, 조선소, 지하철·철도 등 대표적인 산재사고 다발 업종이 노동부 도급승인을 받는 작업 대상에서 빠졌다.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서 비롯된 이번 개정안이 정작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도급승인 대상을 "농도 1% 이상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서 1800개의 사업장이 새롭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협소한 도급승인 대상으로는 제2의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의 길이 열렸지만,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으로 제한된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27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종류와 숫자에 비하면 보장의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다. 9개 직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한계가 명확하다.

 

건설기계 장비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관련 조항도 구멍이 뚫려있다. 27개의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 4개의 건설기계에만 적용된다. 전체 건설기계 장비 사망자의 64%이상을 차지하는 굴삭기·트럭류·고소작업대(이동식 크레인·지게차 등 5개 건설기계·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4개의 기계만 따로 작동할 경우는 거의 없고 모든 건설기계들은 함께 움직이며 작업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기종에만 한정해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원청에게 산재예방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시행령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령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좁혀 버렸다. 제조업 등은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인 회사(1천여곳)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1천대 회사(2천여곳)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자의 산재위험이 고용인원이 적은 회사라고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줄이고 있다. 이대로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영세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행령은 누가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업의 편의에 따라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재다발 사업장들인 조선소 등은 도급승인 대상에서 빠져있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선택적으로 그것도 가맹점수가 200개 이상이 되는 곳만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기계들임에도 27개의 건설기계 중 4개의 건설기계만 법적용을 받으며, 법의 핵심인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500인 이상 기업에만 부과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반쪽자리 시행령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인단체들은 반쪽짜리 시행령에도 대혼란’ ‘위기’ ‘겁박’ ‘비상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마저도 후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신경 쓰라는 것은 경영인들에게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용균의 죽음을 목도한 시점에서 많은 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비용으로만 대하는 저들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기업과 기업의 비용을 고려하며 노동자의 목숨과 저울질하는 정부 모두와 타협 없이 맞서 싸우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진정한 권리가 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424

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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