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09:57
[공고]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2023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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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부산광역시당 2023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구 제5조(대의원대회) ⑦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의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20일 한도 내에0서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2023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ㅇ 일시 : 2023년 3월 18일 저녁 7시
ㅇ 장소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ㅇ 사전 프로그램 : 저녁 6시, Emergency First Response 응급처치 교육
(방수보 중서사하영도지역위원장, EFR 센터팀장)
ㅇ 안건
1.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당기위원 선출
3. 규약 개정
4.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기타
※ 회의 자료 :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hwp
2023년 3월 8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