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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대표단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25 상반기 대표단 재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25 상반기 대표단 재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0218)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 당비 직접 납부 계좌 및 문의 : 농협 301-0123-7668-61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대표단 임원

선출 정수 : 2(여성명부 대표 1, 여성명부 부대표 1)

선거구 : 노동당 전역

1.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1.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기준으로 현재 201711일 이후 구 노동당 당원이었던 자 중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구 변혁당 당원이었던 자 중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50223() ~ 0228() (6일간) (현장 접수의 경우 매일 09~18시까지)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당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양식은 선거공고문 첨부 자료 참고)

1) 대표, 부대표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이미지 파일)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첨부한 양식에 따름

. 후보자 추천서 : 당원 당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구 노동당 당원이었던 자 중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구 변혁당 당원이었던 경우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0243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5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20256월까지 당원기본교육인 강령교육, 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 모두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당원기본교육 미이수시 당선자의 권리는 제한된다.

(3) 접수처

-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현장접수 : 노동당 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중앙당

우편접수는 동록 신청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후보등록 서식 : 노동당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자료 참고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5310() 09~ 14() 1800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선거 주요 일정

- 2/14()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2/18()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2/19()~2/2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2/22() 선거인명부 확정일

- 2/23()~2/28() 후보등록기간 (6일간)

- 3/1()~3/9() 선거운동기간 (9일간)

- 3/10() 09시부터 ~3/14() 18시까지 투표기간 (5일간)

* 투표율 미달시 1일 연장 3/15() 18시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50218

입당 기준일 : 20240118

20250214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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