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기 당대표단 선거 공고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 중요일정 | 지역유세일정 |
9월 21일(수) |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 |
9월 22일(목) | 1차이메일 내용제출 | 11:00 울산시당 |
9월 23일(금) | 부산시당 | |
9월 24일(토) | 15:00 공보물원고제출 | 대구경북 |
9월 25일(일) |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 |
9월 26일(월) | 광주전남 | |
9월 27일(화) | 대전충남 | |
9월 28일(수) | 충북도당 | |
9월 29일(목) | 강원도당 | |
9월 30일(금) | 전북도당 | |
10월 1일(토) |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 |
10월 2일(일) | <3차이메일내용제출> | |
10월 4일(화) | 제주도당 | |
10월 5일(수) | 경남도당 | |
10월 6일(목) | 서울시당 | |
10월 7일(금) | 경기인천 | |
10월 8일(토) |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
[제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
제1조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⑤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인명부작성)』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연락처, 본인 및 선관위 확인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 외 사항은 선거일정에 맞게 진행한다.
제2조 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 각 항을 충족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조 선거구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제4조 선출정수
① 당대표는 1인을 선출한다.
② 당부대표는 총 2인을 선출하되, 이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제5조 후보자 등록
① 당대표 후보자는 대표명부에 등록한다.
② 당부대표 후보자는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또는 여성명부에 등록한다.
③ 각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
바. 후보자 추천서 : ①, ②항 모두 충족
①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②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단, 중복추천은 허용한다.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3.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④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제6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방법
가. 아래 열거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이메일 발송 : 3회로 제한하되 중앙선관위원회에서 통합 발송한다.
다. 전화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라. 인쇄 홍보물은 1종까지 허용한다.
2.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가. 후보자 상호토론회 : 대표후보1회, 부대표후보 1회 - 별도공지
나. 전국순회유세 : 별도 공지
다. 공보물 원고 제출 : 별도 공지
라. 기타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운동
3. 선거운동 제한
가.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선거에 한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3회의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4. 기타
지역당부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당원개인정보 보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당협, 연락처가 포함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나.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인터넷 투표: 인터넷 투표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첨부한다.
②현장투표: 시도당 별로 투표소 1개 지정
③우편투표
제8조 투표 용지
① 당대표단 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일정한 부수를 각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며,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와 번호, 중선관위 직인 유무,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중선관위 기록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2. 투표용지의 분실, 도난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관하며, 매일 현장투표마감 후 교부된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를 비교, 중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3. 투표마감 후 남은 투표용지는 투표된 용지, 투표기록표와 함께 봉인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 우편투표
① 우편투표는 부재자 및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어려운 당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각 광역시도선관위는 투표개시일 7일전까지 당대표단의 투표용지를 우편투표자에게 발송한다.
제10조 투표시간
① 인터넷 투표시간은 10월 10일 00시부터 시작하며 특별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10월 14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② 현장투표시간은 10월 10일 09시부터 시작하되 당원들의 원활한 투표 및 투표 관리를 위해 광역시도당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10월 14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③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11조 투표소 공지
중앙선관위는 8월 31일까지 각 시도당선관위로부터 현장투표소의 주소 및 위치정보를 취합하여 9월 5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2조 개표
① 현장 투표의 개표는 광역시도선관위별로 1개의 장소에서 실시하되, 투표마감 3일전까지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선관위는 각 선본 및 당원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현장 투표의 결과는 광역시도당선관위가 이미 정해진 서식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한다.
③ 당대표단의 최종 개표결과 및 당선공고는 개표완료 즉시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다.
제13조 결선투표
①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제1조(선거권),(피선거권),(선거인명부) 등은 대표단 선거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2조 선거구
① 대의기구 구성은 보궐선거임으로 기존 선거구로 한다.
제3조 후보등록
① 후보자 등록 서류
1. 전국위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내에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후보자 추천서 : 출마 선거구의 당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제출서류
① 사진
② 출마의 변
③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⑦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⑧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2. 당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 등록기간내에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제출서류
① 사진
② 출마의 변
③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⑦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 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 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방법
1. 선거운동은 토론회, 유세, 공청회, 유무선 전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등)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지한다.
3.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운동 금지기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③ 당원개인정보 보호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한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관리하여야 하고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④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기준
1.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인터넷 투표
② 일반 투표
③ 우편 투표
제6조 인터넷 투표
① 인터넷 투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일반 투표
① 투표시간은 10월 10일 09시부터 시작하되 당원들의 원활한 투표 및 투표 관리를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10월 14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까지 현장투표소의 주소 및 위치정보를 홈페이지 및 후보자 등에 공지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 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우편 투표
① 우편투표는 부재자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일 7일전까지 투표용지를 우편투표자에게 발송한다.
③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9조 투표용지
① 전국위원 선거 투표용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와 번호,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유무,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2. 투표용지의 분실, 도난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관하며, 매일 현장투표마감 후 교부된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를 비교, 기록한다.
3. 투표마감 후 남은 투표용지는 투표된 용지, 투표기록표와 함께 봉인하고 6개월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