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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수도권 뉴타운 주민단체 공동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뉴타운 정책, 보완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

 

※ 일자: 4월 27일

※ 행사요지:

- 13시 30분, 국회 정론관: 진보신당+수도권주민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 토론회 및 지역주민 증언대회

※ 주요 참석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심상정 고문, 노회찬 고문, 최재연경기도의원,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 지역 대표자 및 주민 등

 

 

진보신당은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부천, 의정부, 오산, 군포, 구리, 안양, 광명, 김포 뉴타운 사업지역 반대대책위 참여) 등 수도권 뉴타운 주민단체와 함께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부 토론회, 2부 주민 증언대회로 진행되며 행사 이후 주민단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권정순 변호사,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 최김재연 진보신당 경기도의원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과 주민단체들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사업 폐기를 골자로 하는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진보신당의 뉴타운 대책은 (1) 뉴타운 사업 추진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2) 도시재정비촉진법의 폐기와 특별 조치법 제정 (3) 공공투자 강화를 통한 공익성 확대의 3가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발표를 통해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의 보완이 아니라 뉴타운 사업의 폐기를 통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일련의 개발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의 폐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기존 뉴타운 사업지역의 연착륙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투기목적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조합에 공익참여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뉴타운 사업 조정은 물론이고, 당초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거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땜질식’ 뉴타운 대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주택비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쟁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 거주자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행사문의: 진보신당 경기도당 정책국장 (031-251-1841)

 

 

 

진보신당(조승수의원/민생특위/경기도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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