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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라 당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노동 쪽에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인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도 투쟁의 하나인데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사안들은 교육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당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시당의 분발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간단하게(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오프제에 앞서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입니다.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알아서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행의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조합비를 인상하던가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텐데 조합비 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정규노조나 중소규모 노조의 경우 조합비를 인상하더라도 전임자 임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전임자 수 축소나 전임자가 없이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노조가 민주노총에 직접 가입 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여간 이러한 연맹에 의무금이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매월 3천7백원인가(정확하진 않습니다)를 의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 중 1천3백원(?)인가가 민주노총으로 납부되는데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의무금도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천명이면 매월 3백7십만원이란 돈이 나가는 것인데 만만치 않은 것이죠.

 

전임자 임금 지급이 어려운 조직에서 어떠한 판단들을 하게 될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민주노총의 약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자본과 정권이 그래도 제일 두려워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민주노총의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까지 뽑겠다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위기가 기회라고 긍정적 상황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설명도 패스...^^)

 

두번째로 타임오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려니 이래저래 골치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배경도 설명이 길어지므로 패스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오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조합원 수에 따라 유급으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1천시간, 2천시간, 3천시간 식으로 시간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천시간이 연간 노동시간입니다. 물론 208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나온 연간 시간이 현재 전임자 수에 턱없이 모자란데다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제한이 많습니다.

만일 타임오프 적용대상자가 상급단체 회의에 참석 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경우도 무급이 됩니다.

 

설명할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일단 이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오래 붙어 있을 시간이 부족해서....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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