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전북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공고] 2014년 지방선거 전북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서 노동당 중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과 전북도당 제8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6.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할 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① 2014년 6.4지방선거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군의원)
② 2014년 6.4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2) 선출 정수 :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경우 각 당원협의회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비례의원의 경우 전북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 투표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
4)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 1표제로 과반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4월 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3)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월 5일(토) ~ 7일(월)
○ 선거인 명부 확정일 4월 8일(화)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출마의변 또는 공약, 후보자 서약서1, 서약서2, 전과기록증명서
2) 후보등록기한 : 4월 17일(목) ~ 21일(월)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hoh5980@hanmail.net), 팩스(253-7580) 팩스접수시 확인 전화
4) 선거운동방법
① 선거운동 기간 : 4월 22일(화) ~ 5월 4일(일)
② 선거운동은 토론회, 유무선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중선관위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 5월 5일(월) ~ 9일(금) 18:00시까지 (5일간, 투표율 미달시 하루 연장)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직접 투표
3) 직접투표장소 : 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실
[주요 선거 일정]
일 시 |
내 용 |
비 고 |
3월 31일(월)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4월 4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투표개시일 31일전 |
4월 5일(토) ~ 7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일간 |
4월 8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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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목) ~ 21일(월) |
후보자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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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화) ~ 4일(일) |
선거운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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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월) ~ 9일(금) |
투표기간 |
투표율 미달 시 하루 연장 |
2014. 3. 31
노동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이 상 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