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3 12:39
전국위원 보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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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전국위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정수
북부권역(고양파주,김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일반명부 전국위원 1인
2. 선거일정
7월 23일 (수) 선거공고
7월 27일 (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월 28일 (월) ~ 7월 31일(목)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8월 1일 (금) 선거인명부확정일
8월 4일 (월) ~ 8월 9일 (토) 18시 후보등록기간
8월 11일 (월) ~ 8월 17일 (일) 선거운동기간
8월 18일 (월) ~ 8월 22일 (금) 18시 투표기간
3.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 자 (2000년 8월 18일 이전 출생)
2) 피선거권
① 위의 선거권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 (2014년 2월 18일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방법
첨부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경기도당 이메일 ggjinbo@gmail.c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장애인평등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장애인평등교육이수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후보자 사진 1장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토론회, 유세, 공청회, 유무선 전화,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홍보 내용을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여 일괄 발송한다.
3)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4) 상기 규칙 이외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6. 선출방법
1) 본 선거는 노동당 투표관리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투표로 진행한다.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초과일 경우 선거권자가 1인1표를 행사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3)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하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4)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첨부]
2014년 7월 23일
노동당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호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