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2 17:30
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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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1. 북부권역 일반명부 보궐선거를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투표기간을 8월 23일 (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8월 22일 (금) 17시 30분 현재 투표율
고양 50.7% (73/144)
파주 50.0% (21/42)
구리 33.3% (4/12)
남양주 40.6% (13/32)
의정부 42.4% (14/33)
양주권 53.8% (14/26)
총 48.1% (139/289)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방호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