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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경기당기 140901

제소인 : OO

피제소인 : OO

결정일자 : 2014. 10. 7

 

주 문

1. 피제소인 노OO를 경고에 처한다.

2. 피제소인은 제소인의 요청대로 즉각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명한다.

3. 피제소인은 이 결정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성평등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제소 경위

 

. 제소인 정OO는 피제소인 노OO를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적 발언과 추행 등을 이유로 2014728일 제소하였으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을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14819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 제소 취지

 

.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성평등을 중요 가치로 하는 노동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당원이며,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적 언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소하였다. 또한, 피제소인은 제소인에게 3년 전에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직접 피제소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여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3. 징계 절차 진행 과정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앙당 당기위원장은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제소장을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접수하도록 명하였다.

 

.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제소인은 이메일로 당기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당기위원회는 제소장과 피제소인의 소명서를 근거로 당헌 당규 등의 적용 등에 관하여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4. 판 단

 

. 제소장을 근거하여 볼 때,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행한 성희롱적 언행은 명백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제소인은 소명서를 통해서 제소인이 작성한 제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제소인은 과거 제소인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했고, 이에 대해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직접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재발되었다. 피제소인은 성평등을 중요 가치로 하며, 성폭력에 대해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노동당의 당원이자 당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제522항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당규 제591항과 5항 및 당규 제491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리는 바이다.

 

.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노OO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제소인의 요청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할것을 명한다.

 

 

 

 

2014107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유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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