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기위 140901 사건 결정문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경기당기 140901
제소인 : 정OO
피제소인 : 노OO
결정일자 : 2014. 10. 7
주 문
1. 피제소인 노OO를 경고에 처한다.
2. 피제소인은 제소인의 요청대로 즉각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명한다.
3. 피제소인은 이 결정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성평등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제소 경위
가. 제소인 정OO는 피제소인 노OO를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적 발언과 추행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 28일 제소하였으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을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19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 제소 취지
가.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성평등을 중요 가치로 하는 노동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당원이며,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적 언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소하였다. 또한, 피제소인은 제소인에게 3년 전에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직접 피제소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여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3. 징계 절차 진행 과정
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앙당 당기위원장은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제소장을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접수하도록 명하였다.
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제소인은 이메일로 당기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당기위원회는 제소장과 피제소인의 소명서를 근거로 당헌 당규 등의 적용 등에 관하여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4. 판 단
가. 제소장을 근거하여 볼 때,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행한 성희롱적 언행은 명백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제소인은 소명서를 통해서 제소인이 작성한 제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제소인은 과거 제소인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했고, 이에 대해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직접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재발되었다. 피제소인은 성평등을 중요 가치로 하며, 성폭력에 대해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노동당의 당원이자 당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다.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제5호 2조 2항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당규 제5호 9조 1항과 5항 및 당규 제4호 9조 1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리는 바이다.
라.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노OO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제소인의 요청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할것을 명한다.
2014년 10월 7 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유 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