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쌍용차는 손배소와 가압류로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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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쌍용차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 |
날 짜 |
2013. 7. 16. (첨부자료 포함 총 5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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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성명]
쌍용차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
▰ 쌍용차 마힌드라 그룹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측각 철회하라!
▰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회사 측이 제기한 손배 ․ 가압류 현황과 복귀 조합원에 대한 현장 적응 및 애로 사항에 대해 시급히 파악하고 손배 ․ 가압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무분별하게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 ․ 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 법률 개정에 임하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3년 3월 5일자로 무급휴직자 489명에 대해 현장복귀를 단행했으나 복귀자들의 월급을 압류함으로써 이들을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장점거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등 쌍용자동차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조합원 77명 포함하여 100억, 조합원 65명에 대한 가압류 20억 등 120억 원에 이른다.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또 있다.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으로 경찰 치료비와 장비손상, 운영 및 수리비 등으로 경찰 120명이 조합원 등 104명에게 청구한 금액은 42억여 원이며 가압류도 8억 9000여 만 원이다.
이밖에도 메리츠화재가 점거 당시 건물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에 대해 조합원 141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110억 원에 이른다.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해고자, 무급휴직자, 퇴직자의 자살과 사망이 무려 24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그룹은 해고자와 3월 1일에 복귀한 무급 휴직자들에 대해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또 다시 가정 파탄과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지(死地)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무급휴직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가압류로 인해 1백 80여 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80만원의 가압류를 해서 세금 떼고 남은 실 수령액이 80여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그룹은 벌써 잊었는가?
지난 2월 21일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 조직차장의 죽음을 잊었는가?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휴대폰에 남긴 유서에는 노동자의 패배감과 절망감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그는 “자본 아니 가진 자의 횡포에 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정적 동기가 회사 측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면서 고소·고발 취하와 손해배상 최소화를 약속하고도 158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손배소나 구상금 청구,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업의 행태와 이를 외면 또는 방조, 심지어 동조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계속되는 지금의 노동 현실을 지켜보자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경찰의 쌍용자동차 복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경찰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민 개개인은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범죄자들은 범죄 수사에 들어간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이며,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는 그 신고로 인해 경찰에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 이득에 대해서도 경찰이 배분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부정하고 하나의 사적 이익집단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월 26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법률가 단체가 노조에 대한 정부·기업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중단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정치권도 이에 대한 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10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절망감부터 보듬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논평 한마디 없는 것이 아쉽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들을 돈으로 압박하는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유서에서 말한 ‘악질자본’이 따로 있지 않다.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를 배제한 가운데서는 ‘국민행복시대’ 또한 열리지 않는다. 쌍용차는 무분별한 손배소를 철회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손배소와 가압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쌍용차 마힌드라 그룹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측각 철회하라!
▰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회사 측이 제기한 손배 ․ 가압류 현황과 복귀 조합원에 대한 현장 적응 및 애로 사항에 대해 시급히 파악하고 손배 ․ 가압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무분별하게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 ․ 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 법률 개정에 임하라!
2013년 7월 16일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
# 첨부
지난 3월 1일에 복귀한 무급 휴직자 이모 조합원의 월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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