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공기관 위탁/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조례 끝내 부결시킨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을 비판한다.
<노동당 경기도당 논평>
공공기관 위탁/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조례 끝내 부결시킨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을 비판한다.
13일 제 284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끝내 부결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위탁/용역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며, 이미 작년 연말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조례안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생활임금 산정·지급은 국가사무이고 그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반대함에 따라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미 생활임금조레는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 부천에서도 여야합의로 재의결된 바 있음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갈망을 끝내 좌절시켰다. 공공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살 희망조차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퇴임 선물이란 말인가?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재의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는 도 의회 구조를 악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에 함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판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반노동적 행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2.13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