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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2.(화)

[보도자료] 취득세 감면 저지를 위해 진보신당 구의원들 1인 시위 나선다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치구 재정보전, 법적 근거도 없어-

- 진보신당 서울지역 기초의원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


일시: 2011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2시~13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정부가 지난 3월 22일 부동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생하는 정부추산만 하더라도 전체 지방세수의 손실액은 2조 932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만 하더라도 6,085억원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 중 자치구 교부분이 2,932억원으로 1개 자치구당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으로 2007년 2조7천억원에 달했던 세수가 2009년에 9천677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져,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을 ‘두번 죽이는 일’인 셈이다.

정부는 이 때마다 정부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느나, 이는 지방세 보충하느라 국세로 지원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에 불과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나 이번에 감면하겠다는 취득세는 일반 서민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수도권의 일부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부자들 곳간을 채워주느라 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독립성 훼손에 대해 일부 정부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4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함께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안에 대한 그간의 반대입장을 철회했고, 급기야 어제(11일) 지방채 인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전대책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단을 중심으로, 오늘(12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이는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심재철)’이 오늘부터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어져,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밝히는 이번 조치안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1)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주성 문제 (2) 지방채 발행에 따른 법리 문제 (3) 정책의 목적 부합성 문제이다.


(1) 손실분을 보전만 하면 되는가?

서울시와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대책이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수단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해 지방세를 수단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과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선지방단체의 구습이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재정의 손실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연관되는 문제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취득세 감면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이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지방채 발행으로 자치구 교부가 가능한가?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손실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로 특정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항구적 이익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별도의 자기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방식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발행된 지방채 수입으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도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법’ 상의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173조에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시세 수입’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 서울시가 받아들인 지방채 발행안은 관련 법리 등 정확한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놓아 놓고, 역설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라는 것은 스스로 내놓는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과도 맞지 않는다.

(3)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나?

지난 2005년 취등록세 50% 감면, 2006년 취등록세 50% 감면, 2010년과 2011년에 감면연장 등으로 총세율 대비 절반으로 낮아진 취득세가 과연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전년대비 주택거래량을 보면, 2007년에는 - 25.9%, 2008년에는 - 33.3%, 2009년에는 - 38.8%, 2010년에는 - 54.6%와 같이 매년 하락해왔다. 즉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는 4월 11일 정부와의 합의과정에서 실종되었다. 불과 2주일 전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목소릴 높였던 서울시가 입을 다문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심재철)’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오죽하면, 진보신당의 구의원들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뭘하나, 당장 자치구가 이를 집행할 재원이 없는데’라며 하소연하겠는가. 일부 고액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아무런 철학도 건설적인 대안도 담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심재철)’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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