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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최초 주민발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4월 29일 경기도 군포에서 제정

 

 

 

4월 29일 오전 11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에서는 군포시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되었다. 작년 11월 군포방사능인전급식지킴이(대표 이태우, 이하 지킴이)가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 이래 6개월만의 성과이다.

 

군포시 학부모들은 작년 11월 지킴이를 구성하여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협의회등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2014년 1월 15일 군포시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 이후 1월23일부터 4월 7일까지 3개월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12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0여명의 수임자들이 지난 3개월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군포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이태우(군포시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노동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씨는 “이번 ‘군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는 “아이들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역사회에 방사능 검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군포에서 5315명의 시민이 주민발의에 참여해 방사능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구인 서명에 직접 참여한 것은 주민자치 역사상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군포시의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 이번 계기로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방사능 안전과 탈핵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제로 함께 인식하고 미래세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각지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해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정부당국의 대응이 미진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가 제정된 군포시는 그 첫 성과물이다. 이미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지난 겨울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해 만든 주민발의안을 자치의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또한 동작구와 서초구 등 각지에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이 성과를 이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 이후 시행세칙 제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들을 조직해 지방행정 참여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 4월 30일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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