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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등기된 주택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건물

- 미등기이거나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건물, 무허가건물, 가건물도 적용받지만 원칙적으로 피하라
-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했거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주거용으로 인정됨.
- 일부가 주거용인 건물 등도 주거용으로 인정됨.

 

2. 임대차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나
- 경매에 들어갈 경우의 보증금 회수 여부를 따져라
- 세금 체납 여부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 주의하라

 

3.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이 일치하나
-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의사도 확인하라

 

4. 대항력-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라!
- 대항력=입주+전입신고=집주인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
- 주민등록 신고 지번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방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라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에는 대항력이 밀린다

 

5. 경매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자

-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앞선 순위
- 대항력 없다면 순위를 따져라/
-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 임대료 인상 후에는 기존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라

 

6.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은 제일 먼저 보호 받는다

- 소액임차인, 경매 때 입주와 주민등록은 배당일까지 유지하라
- 근저당 등의 설정일, 해당 임차지역에 따라 보호액수 다르다

7.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도 별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 집주인이 별 말 없이(묵시의 갱신) 임대차 종료일을 넘기면 세입자는 종전의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중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안 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후 이사하라

 

9.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라
- 계약해지는 만기 1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통보하라
- 보증금 반환에 관한 타협이 안 되면 소액재판, 지급명령 등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을 살펴라

■ 세입자 피해 상담: 02-6004-2026-7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충남도당 민생상담실 : 041-57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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