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란?

병원에 다녀온 후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 후 과오납 지불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 신청’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 심평원 해당 병원에 과오납 진료비 환불 지시

→ 병원은 진료비확인 신청자(환자)에게 진료비 환급

 

● 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의료급여법 제11조 3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환자 본인 및 배우자 2.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or 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처리기간 ; 3개월~6개월

 

● 지금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으로부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기록은 법적 보존기간이 5년, 선택진료비는 3년임에 유의)

 

●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드물게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확인요청의 취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혹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해당 병원이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취하하지 말고, 심하게 괴롭힐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병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진료비 확인요청은 담당 주치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병원의 원무과와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는지 여부만을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동네 수퍼에서 700원짜리 1,000원에 사왔다면 나머지 300원 돌려 받아야지 않나요?)

 

* 더 자세한 문의는 민생사업실 또는 건강위원회(070-8115-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