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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새로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용어의 정의 

 

-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2. 1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4. 1 ~ 3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을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 채권추심자[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moleg.go.kr)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 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금지행위의 예시)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 ‘강제집행착수통보서’나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 송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

· 채무내용을 담은 엽서 및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는 행위

(출처: 금융감독원)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및 제2호).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손해배상책임 

-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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