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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인 울리는 서울시 공무원들...

영업권 박탈위해 수단방법 안가려…서울시 공무원 3명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 고발

이복우 기자, 뉴스프리즘

등록일: 2011-03-22 오전 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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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지하도상가 연합회 임원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민생연대'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공무원을 형사고발했다.

'민생연대'는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파산면책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무부 인가 시민단체(법무부 등록번호 제8호)로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수년동안 서울시와의 갈등 관계를 조사하는 상황에, 서울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법사실을 확인, 이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시민단체 민생연대가 서울시 공무원을 형사 고발한 사건의 경위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상인들과 수년간에 걸쳐 지하도상가의 임대방식을 둘러싼 분쟁을 끝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지난 해 구성하였다.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3000여 상인들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며 서울시의 발전협의회 구성을 환영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성한 발전협의회는 발족 취지와 달리, 해당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의회 구성 직후부터 지하도상인 대다수가 가입된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의 협의회 참여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위 상인연합회 참여를 배제하면서 서울시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로는 연합회 정인대이사장이 오세훈시장과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소송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7일, 오세훈 시장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항소심에서 정인대 이사장의 무죄로 끝나게 되자 협의회 소속 다른 위원들이 협의회 구성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토로해 어쩔 수 없이 정인대 이사장은 발전협의회에 2차례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정회원이 아니라 옵서버 자격이었다.

그러자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은 위 상인연합회의 의견이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첨부한 공문서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즉, 당시 이00 주무관등 담당 공무원 3인은, (사)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의 2011. 1. 12.자, 제목이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의견제출 요청"인 공문서(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 '2. 다. ○ 서면자료에 포함할 내용' 란에 "-협의회의결 결과에 따라 임차인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요구 및 경쟁입찰 반대의견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공문은 사실과 명백히 달랐다.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 총 10여차례 회의 중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정인대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위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위해 '각 지하도 상가상인연합회로부터 임차인 선정방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만을 의결하였을 뿐이며, 제출한 의견에 일정한 내용(수의계약 요구 및 경쟁입찰 반대 의견)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공문서 이후인 2011년 2월 16일 발송된 협의회 관련공문 2. 나. 제출자료에는 이 문구가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위 취지의 의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하도상가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연합단체로부터 임차인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에 전달하여야 할 직무에 위배하여,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의 의결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 발송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생연대는 이선근 대표명의로 이들 3명을 고발하여 서울시의 임차인권익 무시행정을 시정코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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