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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전체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곳의 수장인 교육감은 일선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육자로서 모든 일에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선거를 위해 학원가에게 손을 벌리고,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오히려 ‘격려금’을 받는 이가 교육감으로 앉아 있다. 우리는 이런 자가 과연 우리 서울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공인으로 적합한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학원재벌로부터 7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면서도 개인적 채무관계 일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수사는 ‘혹시’조직적인 지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것인가? 그리고 경찰청 청장이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돈을 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공교육의 수장이 사교육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는 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본다.

게다가 서울시 일선학교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조의 돈을 받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수장이 정책 대상인 일선학교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비용이 아니라 개인이 준 것이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이명박식 법치주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면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일제고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현장체험학습신청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반발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공정택 교육감은 도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말이 안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되고, 그에 반대하는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 없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자세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란 말인가?

공정택 교육감은 50여년의 교직/공직경험을 강조해왔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직생활의 원칙차원에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명예롭다. 이미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이가 끝까지 교육감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것은 노욕이다.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에 학원이 들어오고, 일제고사와 국제중학교를 통해 학원들의 시장을 넓혀주는 공정택 교육감은 어울리지 않는 공교육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학원업계가 마련해주는 자리로 영전하라. 그것이 일반 서울시민의 상식이다.

 
                                                                                               2008년 10월 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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