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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감금된 체 일하다 화재로 숨진 188명의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당시 사용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심슨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피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야 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함께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재는 해가 갈수록 주요 산업재해 발생은 일용직이나 하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력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고독하게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핵심이 빠진 법을 만들어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들을 남겨놓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부터 매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 태영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등 무려 5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겨우 2억여원이었다. 이번 태영건설 특별 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영진이 안전보다는 비용 정감과 품질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2천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화, 보완되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의 산업 재해에 대하여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전문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과 이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이보다 우선되야 할 일은 산업재해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1. 4. 2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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