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18:18
[성명] 공무원, 교사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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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교사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 중단하라!!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공무원과 교사 200여명을 기소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하위법률로, 혹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전 정권까지 공무원이 정당가입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관련된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혐의는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예가 전혀 없었다. 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가!
진보신당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에 대해 그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치검찰은 당장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2011년 7월 27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