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11:55
[최재연의원 행감] 친환경주택 소형임대주택차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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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 차별 최대6배
201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 중・대형분양주택에 비해 여전히 에너지절감비율 및 친환경주택 추가공사비 차별 시정안해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LH와 경기도시공사의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간의 에너지절감비율 및 친환경주택 추가공사비 불평등해소를 건의했으나 차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의 경우 최대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업승인이 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주체인 남양주진건 A2~S1지구, 가평달전지구에서는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분양주택간의 총에너지절감비율에서는 최대2배의 차별을, 친환경주택 추가공사비의 경우 최소2배에서 최대6배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LH의 경우에도 분양주택의 경우 총에너지절감비율이 25%,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는 33(천원/㎡)을,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총에너지절감비율이 15%, 친환경주택추가공사비는 20(천원/㎡)로 추진하여 차별이 뚜렷하다.
최재연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주체가 LH와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관련하여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이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재연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향후 건축위원회TF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부분에서 중・대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과의 차별이 없도록 논의후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공부문인 LH와 경기도시공사의 각 지구별 사업 공사기간이 2012년부터 시작이므로 계획을 변경하여 차별없이 시공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