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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또 노동자가 죽었다. KBS 부산뉴스에 따르면 지난(4월)29일 부산 감천항의 조선소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기관실 내부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직후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사가 뒤늦게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자의 죽음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회사 측의 대응이다. 사고는 지난(4월)29일에 발생했지만 부산지방노동청이 사망사고를 인지한 것은 5월 7일경이다. 근 일주일동안이나 사고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는 즉시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보고가 의무인지 몰라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너무 많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서 모든 죽음에 입장이나 애도를 표명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산업재해에 발생에 대해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서 일터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시행령은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후퇴했다. 이런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푼돈도 되지 않은 과태료로 그들의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고 있다. 


5월7일에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나마 기소한 삼성중공업의 상급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측의 관리자들이 불기소되거나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반대로 함께 기소된 노동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규정이나 지침은 그 존재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작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의 책임을 물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7건이나 발생했지만 사람만 죽어나갔을 뿐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었다. 법원은 이마저도 사측이 안전장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한다며 사측의 안전 조치에 따른 비용까지 걱정해주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죽음의 책임이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원청, 사업주가 되어야한다. 부산의 조선소의 사고도 만약 두 명이 함께 일해서 사고발생 즉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면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금 내면 끝나는 법률의 나약함이 노동자를 죽였다.


기업에게 안전비용을 당연한 것으로 강제하고,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공장이 멈추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을 기업의 비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의 측면에서 다시 구성해야한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9년 5월 10일

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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