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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 청소년 선거운동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제목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일시 : 8 27(오전 10

기자회견 장소 부산고등법원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법원로 31)

문의 사무처장 박종성(010-3418-3312), bsnjinbo@hanmail.net

 

[기자회견 참석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 김찬, 잿녹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이하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 김소영

전교조 부산지부 : 홍동희 지부장

사교육걱적없는세상 부산지역 모임 : 김영숙 등대장

노동당 중앙당 : 송미량 부대표

진보당 부산시당 : 김명신 부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 현정길 위원장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1) 전교조 부산지부 홍동희 지부장

(2) 청소년 재판 당사자, 김찬

(3) 노동당 송미량 부대표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이글(잿녹 대독)

(5) 진보당 부산시당 김명신 부위원장

(6)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2.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당 부산시당 박종성 사무처장

 

2019년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20일 판결을 보고서 아직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12호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노동당의 청소년 당원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 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 제6012호에 대한 불복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도 이에 동참하고자 선거운동을 하기 원했던 청소년 당원과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배성민 위원장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한 시민의 뜻과 의지를 미성숙한 청소년의 탈선으로 격하시켜 모독했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청소년의 참정궈늘 확대하고, 모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사실상 약자와 연대하는 진보정치인에 대한 탄압과 마찬가지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발언문]

 

전교조 부산지부장 홍동희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부산지부장 홍동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른 나라에 이런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위법이다.’ ‘미혼 여성이 혼자 낚시를 하면 위법이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황당하지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게 황당합니다.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사법부는 벌금까지 선고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죄가 아닌 것, 죄가 안될 것도 죄로 만드는, 참 요상한 나라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치기본권 확대의 역사였습니다. 그 옛날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00년에 접어들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2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8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여성이 남성과 같은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역사는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피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역사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세월 여성들의 자신들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년 자신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소년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지난 2017, 부산에서도 촛불청소년인권법 부산제정연대를 결성하여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정치기본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및 활동 등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법이 개정되어 지난 21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6세로 낮춘 상태입니다. 독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독일에서는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헝거리 등 많은 나라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5세 이상이 되어야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까?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들보다 더 뛰어나답니까?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중학생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했고, 스페인의 이글레시아스 사무총장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세에 정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다른 나라에서는 30대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당한 법과 사법부의 황당무계한 판결로 이런 지도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정치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이 정치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비청소년입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아무런 정치기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입니다.

교수는 선거 출마가 가능한데, 교사는 안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떤 교사가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교조의 경우, 한 달에 만원씩 자동이체로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곳곳에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황당한 상황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사를 한 세력, 판결을 내린 세력>들도 적폐에 동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기본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교사의 정치기본권의 확장을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폐세력과 맞서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재판 당사자 김찬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께했던 청소년입니다. 저는 노동당 당원입니다. 저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바꾸어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분노하며 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며, 노동개악을 앞장서고, 자신들의 공약이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총선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첫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가로막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권과 별개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청소년 당원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처벌을 감수해가며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회를 향해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며,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경찰은 저에게 자발적으로 한 선거운동이 맞냐며 계속해서 추궁했고, 친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법부는 어떠했습니까? 배성민 위원장의 재판을 방청하며,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는 내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 현실이 잘못되었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검경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탄원서를 써서 1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양민호 판사는, 제 탄원서를 읽고 소리내어 비웃었습니다. 제가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멸시하고, 하대한 것입니다. 저의 탄원서를 읽고 비웃었던 양민호 판사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도 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내내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저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된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어떤 이유로, 공포에 떨고, 미안해 해야합니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공정선거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을 뿐입니다. 다음 보궐선거,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서는 부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글(잿녹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3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때 저는 만18세 미성년자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당시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부모에게 어떤 후보를 찍을지 추천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을 자수한다는 내용으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진주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글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참정권의 문제는 단순히 선거권을 몇 살부터 부여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이 사회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라면, 정치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그 사람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맺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2018년의 저와 2020년의 김찬 씨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에 관한 표현이나 의사표시를 금하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부모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을 자수했습니다.김찬씨도 당연하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인 노동당에 한 표를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이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람이 될 권리에 가깝습니다.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청소년을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배성민 위원장의 벌금형 100만원 선고에 대해서, 과거의 저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선거운동을 한 김찬 씨도 아니고 배성민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에 깊이 화가 납니다.죄질이 불량한 것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도 않고 정치적인 존재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했던 우리입니다.

 

고등법원이 거짓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면, 김찬 씨를 동원한 적도 없는 배성민 위원장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법들이 도대체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더 명확해 질 것입니다. 1심이 누구를 어떻게 억압하려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비정치적이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기초적인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선거운동, 정당가입의 자유는 여전히 선거법에 가로막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선, 2012년 총선에서 SNS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던 청소년들은 경고, 행정조치, 심지어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 또한, 사법부와 국가권력이 어김없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해당 당원의 소속 당부 위원장을 탄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6012호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12호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명 높은 독소조항이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선거법을 무기로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 당원에게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는지 추궁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편향되지 않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해당 청소년의 선거운동은 자발적이었으며, 검찰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비웃었으며, 결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공권력과 사법부에 만연한 청소년의 주체성과 시민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의식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우리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혐오하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은 4.19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해왔으며 두발규제 반대 운동, 스쿨미투 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선거권연령 하향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오기도 했다.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법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2심을 진행할 부산고등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020827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단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 소속),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뚜벅이: 부산경남 노동자 청소년 연대모임,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운동 단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산지역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기타

형명재단, 부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홍빛연대 차차,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이주민과 함께, 극단새벽,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부산경남지부

 

진보정당

부산녹색당, 진보당 부산시당, 노동당, 노동당 부산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노동당 경기부천시흥당협

 

개인(58)

김현근, 김나영, 김찬, 최인규, 이린, 이현수, 김태경, 정미영, 심민주, 엄진경, 김소정, 권혁률, 박재현, 조단비, 박경석, 신주연, 안선희, 강나리, 임미영, 현린, 위대현, 김이해, 장은채, 이슬비, 오다빈, 박태영, 윤소윤, 개인, 박현화, 하유진, 이단아, 이루, 김시원, 안승민, 이진숙, 김지원, 조민, 진냥, 신유정, 이정민, 지혜, 황종원, 정인해, 이주희, 장수희, 김하진, 김태완, 양은영, 김주영, 김상국, 정유정, 양은정, 변현주, 김선수, 육재서, 김아람, 서진혁, 정상인

[보도자료, 기자회견]청소년정치적자유억압_사법부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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