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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운동 시작!

 

[보도자료]

발신 :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수신 : 각 언론사 및 사하구 기자

 

제목 :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운동 시작!

 

문의: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1. 사하구는 부산시에서도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마을버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생명이 위태롭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거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자연재해처럼 가해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위원장 배성민)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하구에 살아가는 구민들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3. 구민안전보험 제도는 이미 서울시 강동구와 마포구, 부산시 사상구와 해운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다.

 

4. 5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6시에서 저녁7시반까지 사하구 일대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하구 지역 구민들의 서명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하구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5. 이번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서 노동당 부산광역시당이 내걸고 있는 안전은 권리다라는 슬로건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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