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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3시간 근무중이던 어느 당직노동자의 죽음, 광주시교육청은 추석연휴 전에 지침 말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광복절 연휴이던 지난 8월 16일, 7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서던 학교 당직노동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생긴 3일간의 연휴,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노동자로 일하던 고인은, 연휴 시작 전인 13일 오후 4시30분에 학교에 출근하여 쓰러지기 직전까지 73여 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2002년 1월, 교직원들의 야간, 휴일 숙직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된 학교 당직기사 제도는, 야간과 휴일에 학교에서 숙직을 서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보호 임무를 맡고 있다. 70%가 넘는 대부분의 당직노동자들이 66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고, 76세 이상 초고령자도 6.7%나 된다. 문제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인적인 데 반해, 터무니없이 낮은 근로인정시간과 간접고용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0,274개 학교의 중 대부분인 71.3%의 학교에서 1명의 당직노동자가 교대근무자 없이 학교의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당직노동자들이 평일에는 15시간 이상, 주말에는 63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고, 주1회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당직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데다가, 명절이 되면 1주일 넘게 근무하기도 하는 등 엄청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다보니 이들 당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6800시간에 이르게 되지만,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6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으로 정하는 편법을 통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당직노동자들이 47.1%에 이른다. 거기에 이런 당직노동자를 쓰고 있는 학교들의 69.3%의 학교에서는 직고용이 아닌 외부용역 회사를 통해 당직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통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초장시간 노동, 간접고용으로 인한 용역업체의 착취와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작년 3월에 개선방안과 함께 2명 교대근무 원칙을 세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당직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근로인정시간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당직기사들의 주1회 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기간 1회 이상 휴무보장 및 대체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올해 초 각 학교에 보냈다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당직노동자들은 이런 지침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 학교도 없었다. 결국 교육청은 지침을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이후 지침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등한시 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무관심이 결국 한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학교당직노동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교대근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월 500시간, 연 6800시간의 초장기 연속적인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배움의 공간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초장기 노동시간을 줄여야한다. 추후 예산편성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학교는 재량휴일을 포함 최대 10박 11일을 쉬는 학교까지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학교당직노동자들은 다가올 추석이, 최장 200시간이 훌쩍 넘을 연속적인 노동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침만 내리고 말 일이 아니라, 이를 감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이번 추석연휴기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뽑아 살인적인 연속근무를 철폐하여,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고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끝으로, 노동당 광주시당은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죽음의 학교를 바꿔나가는 데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9월 2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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