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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초등돌봄전담사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촉구 및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 


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월,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조,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조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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